각종 영업정지처분

 

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하여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. 

식품위생법, 청소년보호법, 공중위생관리법, 음악산업법, 영화산업법, 게임산업법 등에서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 또는

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.

 

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형사 입건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의 통보만으로 바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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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연히 형사절차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는 처분 초기단계에서부터 영업자에게 유리한 증거를 최대한 확보하고, 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

청문 등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 이 필요합니다.

또한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집행정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이를 위한 집행정지신청은 처분의 취소 등 을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 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부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 

집행정지 신청 또한 함께 이루어집니다.